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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연수(원격연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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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페이지에서 연수생 직접신청(일부 원격연수 제외)
- 연수원에서 승인
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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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항상 긍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참여하여 진지한 연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- 연수 기간 중 매일 시작 전 10분 전까지 입실하여 출석부에 서명(이름)하시고,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.
- 연수 시간 중에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야 합니다.
- 수강 분위기 조성과 강의실 청결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결석, 결과, 조퇴, 지각으로 인한 결강 시간의 층계가 이수시간의 20%를 (자격연수 10%) 초과할 경우에는 이수자격을 상실합니다.
(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석, 결과, 조퇴, 지각은 퇴원의 사유가 되며 이수되지 않습니다.)
- 강의 시간 중에는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휴, 공가, 결석을 포함한 근태사항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,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대리싸인 할 경우 본 원 학칙에 의거 미이수처리 됩니다.
- 기타 사항은 본원 학칙에 따릅니다.
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 등에 관한 운영 규정
제17조(퇴교)
- ① 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 처분하고,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기관과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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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
-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
-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
-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
- 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
-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- 결석·지참·조퇴·결과 등으로 결강 시간의 총계가 총 연수시간의 20%
(단, 자격연수 과정의 경우는 10%)를 초과한 때
-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
-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수 있다.
- ③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수생이 퇴교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병 또는 부상으로 그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할 수 있다.
제28조(연수생 준수 사항)
- 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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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실한 자세로 연수 일정과 시간을 지킨다.
-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고, 결석·조퇴·외출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.
- 공공시설과 비품을 소중히 다룬다.
- 화재 및 도난 방지에 유의한다.
- 연수원 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.
- 복장을 단정히 하고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.
- 연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활한다.
제32조(근태처리)
- ① 연수생은 연수 및 교육훈련 기간 중에 합당한 사유없이 결석, 조퇴, 결과, 외출 등을 할 수 없으며,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, 외출로 인해 결강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평가 관리 규정에 의해 감점 처리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결강이나 감점 처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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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9조(공가), 제20조(특별휴가)의 각 제1항, 제10항에 의한 공가, 특별휴가 <개정 2021. 8. 13.>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, 제7조의7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 제47조, 제48조에 의한 공가, 특별휴가 <개정 2021. 8. 13.>
- 연수 및 교육훈련 중 업무담당자로서 학생과 함께 학교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
- 법정감염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
-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
-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, 연수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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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·소집·검열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- 공무에 관하여 국회, 법원,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
-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- 승진.전직시험에 응시할 때
-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
-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
-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
- 7-2. 올림픽.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
- 천재지변,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제20조(특별휴가)
-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