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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보공개제도 안내

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

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,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

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* 담당부서 : 탐라교육원 총무부 / 연락처 : 064-710-0554 ( 팩스 : 064-710-0564)

○ 정보공개청구권자

-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
- 법인·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
-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*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
*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
*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○ 대상정보
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 도면·사진· 필름· 테이프·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

○ 업무처리절차

■ 업무처리절차 1단계: 정보공개청구(청구인)

* 청구방법: 당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
* 구술방법: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,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

* 기재사항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,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
■ 업무처리절차 2단계: 접수 및 이송(접수처)

*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

*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■ 업무처리절차 3단계: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(처리부서)

*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
* 공개결정시: 공개일시(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) 및 공개장소 등 명시,

* 비공개결정시: 비공개이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